이날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대경)는 2002년 군무했던 울산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최병승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계속근로 2년 경과 후부터 현대차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며 사실상 현대차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대법은 2006년 유사한 사건에 대해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상고를 통해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한편 헌법소원을 통해 현대차 사내하도급은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결과가 사내하청 노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사내하청 노조는 지난 8일 울산공장에서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상경투쟁 및 태업 등 2차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현대차 측은 “이번 판결은 원고 1인에 대한 판결”이라며 “작업조건 및 근로형태가 다른 근로자에 일괄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미 협력사 근로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물리력을 행사하기보다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려 결론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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