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2년 이상은 정규직’ 고법 판결… 현대차 “상고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2-10 11: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다른 사내하청 근로자에 미칠 파장 우려감 표시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현대차는 10일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이라는 취지의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상고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 결과가 사내하청 노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대경)는 2002년 군무했던 울산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최병승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계속근로 2년 경과 후부터 현대차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며 사실상 현대차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대법은 2006년 유사한 사건에 대해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상고를 통해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한편 헌법소원을 통해 현대차 사내하도급은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결과가 사내하청 노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사내하청 노조는 지난 8일 울산공장에서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상경투쟁 및 태업 등 2차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현대차 측은 “이번 판결은 원고 1인에 대한 판결”이라며 “작업조건 및 근로형태가 다른 근로자에 일괄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미 협력사 근로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물리력을 행사하기보다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려 결론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