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등 전세사기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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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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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는 최근 전셋값 상승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 피해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 받은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임차인에 피해를 유발한 사례 등으로 나뉜다.

시는 시민들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의 여부는 해당 시·군·구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ARS 1382번)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위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는 이러한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안내문을 자치구별 반상회보 등 소식지와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토지정보시스템(KLI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둥에 게재해 시민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 부동산중개사무소 내에 전세사기수법 유형, 임대차계약시 유의사항, 신분증 위조에 대비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방법 등의 안내문을 비치하고 역세권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등 전세수요가 많은 지역의 건축주에게 전세사기 예방 안내문을 보냈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 7일 무자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발생하는 전세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1만3332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SMS)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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