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달 신용카드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카드 이자율과 이용한도를 조정할 때 회원에게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했고 이자율을 인상할 때는 회원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카드 회원은 이자율 인상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60일 안에 수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으며 회원이 거절하면 기존 이자율로 남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신용카드업무감독관리' 규정을 새로 마련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을 금지했다.
더불어 휴면 카드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발급 및 수수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호주도 지난해 1월 '소비자신용보호법'을 제정해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재정능력을 넘는 신용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국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2009년 5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나서 '신용카드개혁법'을 제정, 신용카드업계의 불공정한 업무 관행과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했다.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사전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독려했고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이자율·수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1월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을 제정한 것이 카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국의 조치로 꼽히고 있다.
또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 소비자의 전반적인 권리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협회는 "국제 금융위기 이후 금융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신용카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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