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현대차 사내하청 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사내 하청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도 2년 이상 일했으면 파견법에 의해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경총은 “법원이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최소한의 생산협력과 기능적 공조행위 마저 불법파견의 근거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판결에서 도급계약에 근거한 정단한 업무협조 지시를 파견계약상 노무지휘로 간주한 것은 산업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판결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일자리 감소 등 국내 경제 성장동력이 약화의 우려를 제기했다. 사내하도급 활용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생산방식으로 받아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계가 투쟁동력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하며, 정규직 직접고용과 사내하도급의 대한 편견도 버려야 한다고 경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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