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민권익위원회] |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사례. A씨는 공원을 산책하던 중 다리가 일부 파손된 것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국민신문고’ 앱을 이용해 민원을 신청했다. 이를 접수받은 담당 공무원은 이후 현장에 나가 파손된 부분을 수리한 뒤 역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A씨에게 보내 민원이 완료됐음을 알렸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정부 민원 신청·접수 방식도 함께 바뀌고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온라인 서식에 맞춰 민원이나 제안을 신청하던 것에서 벗어나 현장사진이나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해 즉석에서 전송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권익위가 온라인 정부 민원 포털사이트인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의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운영에 들어간 이후 이달 현재 앱 다운로드 건수가 4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한 민원과 제안은 각각 360여건과 20여건이 접수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동영상과 함께 접수된 민원은 정부나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데다, 조치결과 역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민원인에게 통보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선 온라인 민원신청 뿐만 아니라, 유사민원이나 정부정책을 검색하는 ‘민원·정책 Q&A’ 검색, 110콜센터 전화자동연결, 그리고 국민 아이디어나 정책 제안을 접수받는 국민제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권익위는 현재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한 ‘국민신문고’ 앱 서비스를 다음달 중순까지 모든 스마트폰 기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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