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전통주와 민속주를 제외한 일부 주류가 인터넷을 통해서는 판매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와인과 위스키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주세법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민속주나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를 제외한 일반 술의 비대면(非對面) 판매(이 메일이나 전화주문에 의한 택배 등 통신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서울과 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 산하 각 관서별로 주류업체 홈페이지와 인터넷쇼핑몰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한편 주류도매업체들에 대한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전통주 통신판매 승인을 받은 사업자 10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고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통신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와 인터넷 사이트에 결제방법, 계좌번호, 장바구니 등 표시 금지항목을 표시한 경우로 구분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