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불건전영업 비실명 신고기한 1년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2-10 14: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불건전영업 신고센터’의 비실명 신고 기한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http://pension.fss.or.kr)에서 2009년 5월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예정돼 있어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이 과열되고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비실명 신고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퇴직연금 관련 제도 변경 내용, 세제 개편 사항, 월별 통계, 가입자 유의점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를 이달 중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