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설 곳 없다 ’, 양주시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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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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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달까지 을 지방세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정리 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세무과장을 책임자로 특별정리반을 구성,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방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와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체납자 가운데 500만원 이상은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언론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달까지 총체납액 251억 가운데 70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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