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법원 판결, 일괄 적용 어렵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2-10 14: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도 2년 이상 일했으면 파견법에 의해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는 10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오늘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이미 6년 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최병승 개인에 대한 판결로서 현재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 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차는 대법원이 2006년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진 사건에 관해 “현대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을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바 있어, 대법원 상고를 통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둔 상태이므로 물리력을 행사, 부당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려 그 결론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가 울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면 충분히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대자동차 사내도급이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대경)는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최병승(전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현대자동차와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고 계속근로기간 2년 경과함으로써 현대차의 근로자로 간주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