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인증요건보다 다소 완화된 지정요건을 갖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우수한 아이템을 가졌으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의 일부를 구비하지 못한 기업(단체)에는 인큐베이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관리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201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통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예비사회적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인건비를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나뉘는 재정지원과 인큐베이팅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만 해당된다.
사업개발비는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R&D비용 등 1기업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일자리 창출사업비는 근로자 1인당 월 98만원을 지원해 근로자 임금 및 4대보험료로 사용된다. 단, 사업개발비는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1년 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계획이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우선하여 지원된다.
현재 부평구에는 사회적기업 5개가 있으며 2014년까지 33개 이상 육성, 5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금년에는 6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접수를 원하는 단체는 21일까지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과 고용지원팀(희망일자리 추진단)에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선정결과는 최종 사업자 확정 후 부평구홈페이지(www.icbp.go.kr)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과 고용지원팀 희망일자리 추진단(032-509-65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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