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남구에 따르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단지로 신청된 단지에 대해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에 이어 오는 4월 중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구는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보안등, 조경시설, 주차시설, 담장 등의 부대시설과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주민공동시설.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 안전사고·재난 방지를 위한 석축, 옹벽 보수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이며 신청서, 견적서, 사업계획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건축과(880-44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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