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사건’ 공정택 전 교육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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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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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법원은 10일 뇌물사건에 연루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과 친부모를 살해한 폐륜아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날 교육청 간부들에게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 등으로 기소된 공 전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친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범한 실수에 대한 국가배상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와 그 어머니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된 대응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3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나영이가 수술 직후 배변주머니를 차고 있어야 함에도 검사가 직각으로 된 의자에 앉아 조사받도록 지시한 점 등이 지적됐다.
 
 한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김형렬 전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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