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혼낸 14세 한국소녀…AS소송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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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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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아이폰 수리비 지급"…유사 피해자 무상수리 주목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아이폰 사후관리(AS) 정책에 반발해 제기된 국내 첫 소송이 애플사가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종결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 주재로 열린 조정기일에서 아이폰 제조사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모(14) 양에게 수리비 29만원을 1주일 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의 조정이 성립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 당사자 양측이 모두 합의해서 이뤄지는 임의 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얼마나 무상 수리를 요구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애플의 AS 정책에 대한 불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AS센터와 애플 고객지원센터의 불친절은 물론, 간단한 고장에도 부품 교환을 제안하거나 수리비용을 과하게 책정하는 등의 무성의한 AS가 이어지자 “한국 고객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속출했다.

애플의 AS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단순한 불친절이 아니라 높은 자리 계시는 분에게 전화 드린 느낌이다”, “보증수리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수리비가 100만원 넘게 나오니 수리가 안 된다는데 이 말을 믿어야 하는지 정말 난감하다”, “맥북, 아이팟 등 애플 제품은 AS를 포기해야 한다” 등 애플 AS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제품마다 제조 기술이나 특성에 따라 고장 난 부품만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애플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교환해주는 ‘리퍼비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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