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 주재로 열린 조정기일에서 아이폰 제조사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모(14) 양에게 수리비 29만원을 1주일 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의 조정이 성립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 당사자 양측이 모두 합의해서 이뤄지는 임의 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얼마나 무상 수리를 요구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애플의 AS 정책에 대한 불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애플의 AS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단순한 불친절이 아니라 높은 자리 계시는 분에게 전화 드린 느낌이다”, “보증수리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수리비가 100만원 넘게 나오니 수리가 안 된다는데 이 말을 믿어야 하는지 정말 난감하다”, “맥북, 아이팟 등 애플 제품은 AS를 포기해야 한다” 등 애플 AS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제품마다 제조 기술이나 특성에 따라 고장 난 부품만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애플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교환해주는 ‘리퍼비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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