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예(左)는 최근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치량예를 법원에 고소했다. |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바이주 업계에서 마오타이(茅台)주와 쌍벽을 이루는 우량예(五糧液)가 또 다른 바이주 브랜드 치량예(七粮液)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징화스바오(京華時報 경화시보)는 우량예가 치량예로부터 상표권을 침해 당해 자사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치량예 생산 및 판매업체 측에 50만 위안(한화 약 8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량예는 ‘치량예’ 상표를 붙여 버젓이 제품을 제조한 베이징 인우바오(寅午寶) 주류유한공사와 이를 시장에 판매한 베이징 중위안(衆緣) 과수생산판매전업합작사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우량예 측은 “‘치량예’라는 상표는 우량예를 연상시키는 전형적인 짝퉁 상표라며 우량예의 인지도를 이용해 짝퉁 제품을 판매, 소비자를 현혹시켰다”고 주장했다. 우량예 측은 치량예의 상표권을 침해로 공평한 시장경쟁 질서가 무너지고 자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우량예로부터 고소당한 인우바오 주류 유한공사 측의 한 판매원은 “소송안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며 “치량예 제품은 여전히 시장에서 판매 중”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중위안 과수 생산판매전업합작사 측은 “과거에는 치량예 바이주를 팔았으나 작년 가을부터 판매 여력이 안돼 판매를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베이징시 제2중급 인민법원에서는 이미 이 소송안을 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