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군검찰, 기소유예시 받던 ‘피의자 반성문’ 폐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2-11 08: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앞으로 군 피의자가 기소유예 결정시 내던 반성문 성격의 서약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방부는 11일 군 검찰관이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릴 때 피의자에게 개과천선(改過遷善)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토록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검찰 사무규칙 제81조는 “검찰관이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약서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는 반성을 담은 내용으로 이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기소유예시 서약서를 내게 하는 제도는 헌법 제19조가 정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 서약서 징수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검찰관이 기소유예 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합의된 이 개정안은 이달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