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과태료 안내면 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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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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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시는 자동차 과태료 고액체납자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를 ’과태료 체납일소의 해‘로 정하고 상설 기동반을 편성해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우선 체납액 500만원 이상, 3회 또는 1년 이상 체납자 82명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각종 인·허가, 면허 등 등록 갱신을 원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업 제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11일 현재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97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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