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를 ’과태료 체납일소의 해‘로 정하고 상설 기동반을 편성해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우선 체납액 500만원 이상, 3회 또는 1년 이상 체납자 82명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각종 인·허가, 면허 등 등록 갱신을 원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업 제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11일 현재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97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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