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 증진 차원에서 대출원리금의 부분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출원리금 상환액 100만원 중 1만원이 부족하면 은행들은 1만원이 아닌 100만원 전체를 연체금액으로 설정하고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필요 이상의 이자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협의해 자동이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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