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원리금 자동이체시 부분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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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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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자동이체를 통해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원리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 증진 차원에서 대출원리금의 부분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출원리금 상환액 100만원 중 1만원이 부족하면 은행들은 1만원이 아닌 100만원 전체를 연체금액으로 설정하고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필요 이상의 이자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협의해 자동이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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