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창걸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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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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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던 전창걸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1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개그맨 전창걸(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까지 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택 등에서 20차례 가까이 대마초를 흡연하고, 자신이 가진 대마 일부를 인기탤런트 김성민 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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