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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대량해고사태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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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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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현대자동차가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인원으로 봐야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사진·동반성장 총괄담당)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15대 대기업 CEO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산업은 수요 변동이 크다”며 “이번 법원판결로 대량해고사태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내하청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동경직성이 높아지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부회장은 실례로 GM과 크라이슬러를 꼽았다. 그는 “GM과 크라이슬러 등이 파산 위기를 넘기고 부활한 것도 노동 유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이대경)는 지난 10일 현대차 울산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최병승씨(전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현대차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고 계속근로기간 2년 경과함으로써 현대차의 근로자로 간주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조성개시제도 등 공정위의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움직임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윤 부회장은 “현대차가 직접 생산하는 부품 거의 없다”며 “협력업체들의 경쟁력이 곧 현대차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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