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공정위, 즉시조정개시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 보호 '총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2-11 14: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김동수 위원장-대기업 CEO 간담회, "동반성장 문화 확산" 주문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협동조합에 부여하고, 납품단가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즉시조정개시제도(Fast Track) 등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또한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를 방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소재한 프레스센터에서 15대 대기업CEO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간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한 5가지'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그 동안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에 있어서 현금성결제비율은 지난 2001년 64%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무려 93%로 높아지는 등 거래질서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

따라서 김 위원장은 올해 대·중소기업간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 확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등 5가지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적용 확대와 관련해, "대기업의 1차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 뿐 아니라 1차와 2차, 2차와 3차 협력사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하도급법 집행을 확대함으로써 거래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탈취 유용행위 심사기준을 마련한 후 유형별 구체적 위법사례를 예시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감액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요청토록 할 것"이며 "구두발주 방지를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확산하고 서면계약문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대기업 CEO들에게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납품단가조정의 수직적 확산을 위해 납품단가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2차 협력사와 3차 협력사간 동반성장협약 체결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반영하는 임원평가시스템 및 발주물량정보 사전 통보시스템 구축 등 선진적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는 한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더 많은 기업이 도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윤주화 사장, 현대자동차 윤여철 부회장, 에스케이 김영태 대표이사 사장, 엘지전자 남영우 사장, 롯데쇼핑 채정병 사장, 포스코 박한용 경영지원부문장, 지에스칼텍스 나완배 대표이사 사장 등 15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