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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사칭, 호텔등서 수천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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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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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1일 유명 운동선수나 교도관 등을 사칭해 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김모(32)씨를 기소하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간 교도관을 사칭해 교도소 재소자 가족에게 돈을 뜯어내는 등 30여건의 사기행각을 벌여 약 27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해 징역형을 받은 전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 가족에게 “남편이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때렸다. 합의금을 보내라”는 전화를 걸어 22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호텔에 전화를 걸어 “장인과 연락이 안된다. 급하니 돈을 좀 부쳐달라”고 말해 1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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