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간 연장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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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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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규모 2030년에는 180조원 넘을 듯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중단하면 건강보험 재정상태의 악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당뇨환자 급여 확대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등이 이뤄져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8개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여기에 331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로 예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간 연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도 "이 모든 방안에 대해 조만간 재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악화돼 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 측면 모두에서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수입 측면에서 국고지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영구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하기를 바라는 반면, 재정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규모에 대해 지난달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에서 2012년 이후 매년 2.5%와 3%의 수가인상 경우를 가정해 당기수지 균형을 위한 2030년까지의 보험료 인상 규모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오는 2015년 적자규모가 6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와 수가를 인상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도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따라서 당기수지 적자규모는 2015년에 6조6000억원, 2020년에는 18조3000억원, 2030년에는 32조200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재원 확충 및 신규 보장성 확대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폭은 계속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또한 수가인상 2.5%를 가정한 경우 전체 지출은 2022년에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며 2030년에는 1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공단은 분석했다.

2.5%의 수가인상이 이뤄질 때 직장 보험료율은 당기수지 균형을 위해 현재 5.33%에서 2030년에는 11.69%로 높아지는 것으로 산출됐고, 지역부과 점수당 단가의 경우에도 현재 156.2원에서 342.5원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예산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도 매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에서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우리나라 건강보험 총수입은 31조1817억원, 총지출은 31조1849억원으로 32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지난해에는 총수입 33조5605억원, 총지출 34조8599억원으로 1조2994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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