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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흡연’ 전창걸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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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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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1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개그맨 전창걸(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마약의 중독성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까지 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택 등에서 20차례 가까이 대마초를 흡연하고, 자신이 가진 대마 일부를 인기탤런트 김성민 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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