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준 신임 기상청장이 27년 전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켰던 전력을 청와대가 알고도 기상청장 임명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조석준 신임 기상청장은 KBS기자로 재직중이던 지난 1984년 6월 자정중 술을 마신 뒤 여의도에서 강서구 화곡동 자택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냈지만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집으로 갔다.
조 청장 차에 치인 행인은 결국 사망했다. 하지만 현장에 조 청장의 자동차 검사필증이 발견됐고, 이를 근거로 경찰이 조 청장을 찾아와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조 청장은 당시 상황과 관련,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았지만 뭔가에 분명히 부딪힌 것은 맞다는 생각에 조사에 응했고 결국 음주 뺑소니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당시 500만 원(그의 월급 30만 원의 17배가량) 정도를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금으로 줬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뒤 사표를 제출했다가 13년후 KBS에 다시 계약직 기상캐스터로 복귀했다.
조 청장은 이어 "평생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았다"며 "이제 죽도록 국민에게 봉사해 (그 빚을) 갚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미 알고 있었고 본인소명도 받았다"며 "본인이 소명을 했으니 참고해 달라"고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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