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박지원과 박영선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은 “박 의원 등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거나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