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구제역 이동제한지역 수매가축의 소ㆍ돼지 도축 부산물에 대한 유통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열처리를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이중으로 차단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는 전국의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돼 구제역 전파 위험도가 낮아지는 등 방역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수매가축의 지육이 시중에 공급되는 것과 같이 부산물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매된 가축의 부산물 중 열처리가 가능한 부위는 70℃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공급가능 부위는 소의 경우 내장과 머리이고 돼지는 피와 지방, 가공부산물을 제외한 도축 부산물 전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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