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징병검사는 만 19세가 되는 1992년도 출생자와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보다 3600여명이 증가한 2만5000여명이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한다.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이나 직장인, 학원 수강생 등도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북부병무지청은 의정부시와 협조, 이 기간 동안 징병검사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1호선 망월사역~북부병무지청까지 1일 2회 임시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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