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인정받는 발암물질이 늘어나면 해당 물질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암에 걸린 근로자가 직업병을 인정받기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재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최근 완료된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전시킬 방침이다.
보고서는 전리방사선ㆍ광물유, 염화비닐ㆍ타르ㆍ크롬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등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7개 법정 발암물질 중 5개 암과 관련한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직업성 암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암, 검댕ㆍ타르 등 석유화학물질에 의한 상피암, 염화비닐에 의한 폐암, 타르에 의한 폐암, 크롬에 의한 폐암, 벤젠에 의한 조혈기계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이다.
보고서는 또 산재보험법 시행령에는 없으나 제정이 필요한 발암물질로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목(재)분진, 니켈, 폼알데하이드, 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 비소, 카드뮴 등 8종을 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법정 발암물질을 몇 종 늘릴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직업성 인정 기준을 놓고 노사는 물론 학계에서도 이견이 많은 만큼 근로복지공단 질병인정기준위원회에서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야당 등은 직업성 암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해왔다.
실제 현행 산재보험법 등에 명시된 7종의 법정 발암물질은 1963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승인율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는 모두 1천933명이며, 이 가운데 13.1%인 253명만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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