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전세대책으로 저소득가구가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셋값 1억원 이하 아파트는 총 51만4859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기준인 8000만원 이하일 때(25만710가구)보다 55%(26만4149가구) 증가한 것이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은 가구소득이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의 2배 이하인 세입자가 8000만원 이하의 전세를 구할 경우 제공됐으나 이번 대책으로 1억원 이하까지 넓어졌다.
지원대상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5600만원을 연 2%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최근 전셋값 상승세로 과밀억제권역의 8000만원 이하 물량은 1년 전 34만8819가구에서 현재 25만710가구로 9만7479가구가 줄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지원 대상이 1년 전 대비 감소물량보다도 많이 늘어 전셋값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6229가구에서 8만9814가구로 5만3585가구 증가하고, 경기도는 10만5868가구에서 25만1394가구로 14만5526가구, 인천은 10만8613가구에서 17만3651가구로 6만5038가구가 각각 늘어난다.
경기도 시흥시는 2만889가구에서 4만7298가구로 2만6409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고양시(2만4061가구), 서울 노원구(2만3080가구), 인천 연수구(1만2238가구), 인천 남동구(1만1950가구), 부천시(1만138가구) 등도 혜택을 보는 가구수가 늘어난다.
강남권에서는 주로 노후 재건축 아파트가 대상으로 강남구 4687가구, 강동구 3110가구, 송파구 2882가구가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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