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대포차 무면허 질주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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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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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13일 오전 4시24분께 서울 양화대교에서 고등학생 이모(17)군이 몰던 티뷰론 승용차가 택시를 추월하려고 차선을 바꾸다가 중앙분리대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탄 이군의 친구 정모(17), 최모(17)군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량 왼쪽이 파손됐다.
 
 경찰은 이군이 지난달 말 90만원을 주고 3개월간 ‘대포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이날 홍익대 근처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결과를 밝혔다.
 
 이군은 음주 측정 결과 이군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15%여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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