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청장은 함바집 수주ㆍ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3500만원과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1시 함바와 관련한 각종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이 전 청장과 배 전 팀장은 각각 지난달 12일과 18일 검찰에 처음 소환돼 10여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강희락 전 경찰청장(구속),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구속)과 함께 출국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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