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3일 “자동차보험에도 사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pay-as-you-go) 원칙을 적용한 ‘마일리지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연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보험은 미리 약정한 주행거리 이내로 운전하면 할인된 기본보험료만 내지만, 약정 거리를 넘어서면 초과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상품이다.
마일리지 보험이 도입되면 자동차 운행을 거의 하지 않거나 차량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지고 자동차사고도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마일리지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분을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마일리지 보험은 가입자가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장착한 뒤 보험 갱신 시점에 운행실적을 보험개발원에 알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일리지 보험이 활성화되면 보험료 절감, 사고율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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