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조건 중 ‘다태아 또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삭제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 출산축하금’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조례가 공포 되는대로(3월경) 둘째아 출산 가정은 10만원, 신생아의 모가 여성장애인인 경우는 중증 50만원, 경증 3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셋째아 뿐만 아니라 둘째아 출산율 저하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고 여성장애인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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