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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급 이상 관리자 대상 ‘직무성과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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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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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4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직무성과계약을 통해 성과목표 등을 정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성과급과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성과계약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약 4일간 본청 국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28일부터는 서울과 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청장과 4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 주 중으로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에 대한 공통평가과제도를 시달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5년부터 4급 이상 간부와 일부 5급 직원 등에 대해 매년 정하는 성과목표 달성 정도를 성과급과 승진에 반영하는 ‘직무성과계약’을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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