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장·주택' 임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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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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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규모 축소 등 남는 시설 임대 허용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일부 공장이나 주택의 임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남는 공장이나 주택(다세대·단독)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장이나 주택은 토지소유자가 일정기간(공장 4년, 주택 3년) 동안 당초 허가 받은 목적대로 실제로 이용해야 한다. 남는 시설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장이나 주택이 사업 규모 축소 등으로 시설의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남는 시설에 대한 임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부 시설은 임대가 불가능해 그동안 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장이나 주택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 남는 시설에 대한 임대를 일부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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