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과 식품 구별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 같은 노심을 울리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허위과대 광고 판매행위, 속칭 ‘떳다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르신 1240명을 실버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실버감시원은 전국 대한노인회(연합회, 지회, 경로당 등)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소속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오는 3월까지 위촉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실버감시원은 동료 어르신들이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도 및 계몽하고 떳다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단속하게 된다.
또한 경로당 등 전국 대한노인회 기관과 노인복지관 및 행정기관(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에 떳다방 영업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 어르신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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