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TV홈쇼핑업체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말까지 900여개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조건이 확정된 시점까지는 교부해야 하는 서면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된 시점까지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체는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열세에 있고 따라서 제대로 된 서면계약서가 제때 교부되지 않는다면 대형 유통업체는 거래과정에서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따라서 거래상 지위가 있는 5개 TV홈쇼핑업체의 이 같은 행위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며 “거래의 불안정성을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고 거래수량 등 주요 거래조건을 서면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TV홈쇼핑업체 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른 업태의 대형 유통업체에게도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