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홈쇼핑·CJ오쇼핑 등 5개 TV홈쇼핑업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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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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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면계약서를 거래가 시작될 때까지도 납품업체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GS홈쇼핑과 CJ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개 TV홈쇼핑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TV홈쇼핑업체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말까지 900여개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조건이 확정된 시점까지는 교부해야 하는 서면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된 시점까지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체는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열세에 있고 따라서 제대로 된 서면계약서가 제때 교부되지 않는다면 대형 유통업체는 거래과정에서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따라서 거래상 지위가 있는 5개 TV홈쇼핑업체의 이 같은 행위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며 “거래의 불안정성을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고 거래수량 등 주요 거래조건을 서면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TV홈쇼핑업체 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른 업태의 대형 유통업체에게도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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