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5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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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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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45일간 전국 읍ㆍ면ㆍ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위한 것이다.

중점 정리내용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 주민등록이 말소ㆍ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사실조사 등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과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舊 말소)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의 경우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해 노인ㆍ장애ㆍ국가유공자 연금 등을 부당 수급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최두영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미신고, 허위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일제정리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조치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진신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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