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정리는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위한 것이다.
중점 정리내용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 주민등록이 말소ㆍ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사실조사 등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과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舊 말소)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의 경우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해 노인ㆍ장애ㆍ국가유공자 연금 등을 부당 수급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최두영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미신고, 허위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일제정리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조치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진신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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