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녹색인증 활성화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녹색인증기업 성능시험 검사비용 지원사업을 15일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녹색기술 인증 신청 시에는 녹색인증수수료(100만원)와 함께 평균 200만원의 성능시험 검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녹색기술 인증을 받는 중소기업은 14일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녹색기술 인증 신청서와 성능검사 비용신청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번 성능시험 검사비용 지원으로 금년도 인증 획득이 예상되는 약 300여개의 중소기업에게 지원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부내용은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 녹색인증사무국(☎ 02-6009-39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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