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명철 실종사건 일단락…주범·공범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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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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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명철 실종사건 일단락…주범·공범 긴급체포"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된 김명철 실종사건에 대해 경찰이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은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실종신고 접수 후 수사과정에서 범죄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돼 강력팀 전원을 투입, 집중 수사했다"며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 피해자 실종 후 범인의 사주를 받아 약혼녀에게 전화를 한 불상의 여자의 신원을 확인 하는 등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밝혀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 결과 2010.7.3일 주범과 공범을 긴급체포·구속했고 현재 1심판결이 마무리 되어 주범은 징역 15년, 공범은 징역1년을 선고 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는 범인이 부인으로 일관하거나 진술을 번복하여 사건후 범인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 폐기물 처리장, 하수처리장, 탄천, 한강 둔치 등에 대해 소방서·잠수부·방범순찰대 등을 동원 대대적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가족의 애끓는 마음을 헤아려 김명철씨의 소재를 찾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12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결혼식을 네 달 앞두고 돌연 모습을 감춘 김명철 사건이 소개됐다.

그의 실종사건에 유력 용의자로 떠오른 조상필이 실종 당일 그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성남의 한 가게로 그를 옮겼다는 것도 목격됐다.

조상필이 김명철을 데려다 놓은 성남 가게에서는 당시 엄청난 수도 사용량이 기록됐고 김명철의 머리카락과 혈흔도 발견됐다. 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집단, 흉기 및 감금)로만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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