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룡뇽이 법정에서 보호를 호소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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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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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강홍균 기자
(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생존위기에 내몰린 도롱뇽이 법정에 서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한다면 어떨까.

자연 동식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정에 설 자격을 줘야 한다는 이색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달 제주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경향신문 강홍균 기자의 ‘환경소송의 원고적격 확대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다.

그는 국내 소송제도가 인간에게만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환경파괴 직접적인 피해자인 동식물이 나서는 법적소송인 경우 원고적격 문제에서부터 장벽이 생긴다는 것. 원고적격은 소송에서 원고로 나설 자격을 따지는 것으로 이를 인정받지 못하면 그 소송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무효가 된다.

강 박사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단체에 대한 원고적격 부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소송제도는 원고적격 여부가 충족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거나 문전박대를 당하는 통에 환경소송에선 장벽으로 존재한다는 말이다. 환경피해로 인한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됐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소송 제기를 통해 환경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법의 맹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논문에서 독일·프랑스·일본·미국의 환경관련 행정소송 판례, 국내에선 새만금사건, 천성산 도롱뇽 사건 등을 통해 집단소송제도 도입가능성과 환경보호단체에 대한 원고적격 부여 방안을 제시했다.

강 박사는 지난 1996년에 미국에서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바다오리 사건’도 근거로 내세웠다. 바다오리가 자신의 서식처인 숲을 벌목하려던 목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바다오리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해준 판결이다.

일본에서 동물을 원고로 내세운 최초의 사례는 지난 1995년 야생토끼 등 4종의 동물과 주민 5명 등이 가고시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의 사례로 들었다. 당시 법원은 소송 각하 판결을 내렸지만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적인 정책 흐름을 부각시켜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저자는 진단했다.

국내사례에선 ‘도롱뇽 사건’을 제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3년 ‘도롱뇽의 친구들’이란 환경 단체가 경상남도 양산시 천성산에 사는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워 경부고속철도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이슈화 됐다.

이들은 도롱뇽의 생활 근거지인 천성산 일대를 관통해 건설될 예정인 경부고속철도 터널 공사의 사업 계획 승인은 환경 영향 평가나 생태계 특별 보호 구역 내 제한 행위에 대한 협의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터널 공사의 사업 계획 승인과 공사는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06년 대법원은 소송 대상자인 ‘도롱뇽’의 지위를,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연물로 규정해 소송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강 박사는 “엄격한 승인기준을 거친 환경단체가 객관성 있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원고적격을 인정해주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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