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구제역 방역활동 사망’ 순직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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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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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구제역 방역활동으로 쌓인 과로로 숨진 의정부시 공무원 원영수(50) 사무관에 대해 순직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사망확인서, 공상요청서 등을 첨부해 행안부에 공상신청을 했으며, 지난 9일 원 사무관에 대해 공무상 사망 처리를 통보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원 사무관에 대해 순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순직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를 수행하다 숨진 공무원에게 적용,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직무상 위험성이 큰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현재까지는 위험 직군 외에 다른 공무로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이 순직으로 인정받은 실례가 있다.

순직으로 인정되면 당사자는 국가유공자 지위를 부여받고 유가족에게는 별도의 유족연금이 나간다.

시는 순직의 인정요건이 공무상 사망에 비해 엄격하긴 하지만 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펼칠 방침이다.

범국가적으로 문제가 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연일 방역활동을 펼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시는 원 사무관에 대해 공무원법에 따라 특별승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 명의의 조의금이 유가족에게 전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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