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만기 지나면 약정이율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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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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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거래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0가지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정해 꾸준히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만기가 지난 예·적금은 바로 찾아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이 14일 ‘은행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0가지’를 발표했다.

금융거래를 한 은행에 집중하면 고객에 대한 평가가 좋아져 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비과세 상품이나 세금우대 상품을 이용하면 예금이자에서 발생하는 세금(15.4%)을 절감할 수 있다.

만기가 지난 정기 예·적금에는 약정금리에 못 미치는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기 도래시 바로 찾아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주택청약 예·부금은 자동 계약 연장시 이미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이자를 받는 것이 좋다.

마이너스 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을 구분해 이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마이너스 대출은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고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 되면 복리로 이자를 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단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이자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 절감에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창구보다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송금할 때 저렴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환전할 때는 공항 내 영업점보다 일반 영업점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른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를 하거나 지로대금을 납부할 경우 납부일 당일이 아니라 하루 전에 출금되기 때문에 잔고가 모자라면 결제대금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송금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때는 신속하게 해당 은행에 알린 후 상대방의 반환을 기다려야 한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을 통해 은행을 이용할 경우 모집인은 은행으로부터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다. 모집인이 수수료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은행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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