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기인사 '불공정 이의신청' 60여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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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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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경찰청은 올 초 정기인사와 관련, ‘불공정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63건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감찰 등 점검반을 구성해 18일까지 닷새간 이의 접수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전체 63건 중 승진 인사 관련이 48건, 보직 인사 관련이 15건이다.
 
 승진 인사와 관련해 한 경찰서에서는 경위급 업무성과 평가에서 3위를 받은 직원이 이의신청 절차 없이 최상급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관서장의 최고 추천을 받고 승진했다는 이의가 들어왔다.
 
 또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소속 부서의 과장이 상부에 허위보고를 해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바람에 승진에서 탈락했다고 신고했다.
 
 보직 인사 이의신청 중에는 한 경찰서에서 근무 경력이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직원이 서장과 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이 선호하는 파출소장으로 발령받았다는 투서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의신청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불공정 인사로 승진이나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은 직원을 다음 인사 때 배려할 방침이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10월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나 불공정 인사, 불필요한 업무 등을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신고하는 ‘불공정 이의제도’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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