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을 15일 일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된 유치원 수업료 납부방식 개선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유아 교육비가 목돈으로 들어가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분기별 납부 유치원 수업료를 월별로 내도록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유치원 수업료 등 교육 비용과 그밖의 납부금을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 징수하도록 했으며, 단 유아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달 말 끝나는 유아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특례 기간을 2013년 2월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위탁기관에는 유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입지조건, 비상재해 대비 등의 시설기준이 보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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