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도개공에 따르면 공사의 참여조건은 자금조달 의무 부담 없이 최소지분으로 SPC에 참여하게 되며, 사업 시행시 공사가 기투입한 사업비를 인수하게 된다.
당초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인천도개공이 2003년 인천시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아 2009년까지 인천경제청과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로 추진했었으나, 2009년 12월 민간사업자(K-컨소시엄)과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로 개발계획이 변경, 공사는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됐다.
공사는 대내외적 경영여건상 지난 2010년 10월 용유무의 SPC 참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인천경제청에 공식적으로 표명했으나, 인천경제청은 민간부문에 100% 맡기기보다는 단지개발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도개공의 사업참여가 필요하다며 참여를 재요청한 상태다.
이에 인천도개공은 보상대행과 각종 인허가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 지명권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용유무의 PMC 및 출자자와 협의할 계획이다.
공사는 앞으로 출자타당성 용역, 투자 타당성 심의, 인천시 출자승인 등은 세부적인 참여조건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의 내부 출자승인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감사원 감사결과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개공 관계자는 “공사의 사업 참여는 단순히 경제청의 요청에 의해 결정되기보단 공사 자체적으로 참여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소범위에서 지분참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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