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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동해안 대설 피해 주민에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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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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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행정안전부가 동해안 대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14일 이번 동해안 지역의 대설로 주택・축사 파손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지역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양양군, 울진군 등 5개 시군으로 이들 지역은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 선박, 축사 등이 파손 또는 멸실돼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이들 파손된 주택, 축사 등을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그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특히 주택, 축사 파손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금년도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희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더불어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6개월 이내 세목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맹형규 장관은“행안부는 조속한 복구를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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