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으로 가닥 잡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2-14 16: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봉급 생활자 부담 감안 큰 틀에서 합의”… 공제율은 소폭 조정될 듯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 운용키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큰 방향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것으로 (당·정·청 간에)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닌데다 봉급생활자에겐 정서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면서 “그런 의견이 당과 정부에서 제기됐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 지난 11일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직장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당이 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계속되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근로자의 세(稅) 부담이 갑자기 늘 수 있는 만큼 (제도 연장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이 같은 정부 안팎의 여론을 감안, “상반기 중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올 8월 세법 개정안 발표시 반영하겠다”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처럼 당·정·청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소관 부처인 재정부는 향후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공제 연장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2~3년 기한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행 25%인 공제율은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모두 4차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면서 공제비율도 상향조정해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총급여액 4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제도 도입 당시엔 신용카드로 10%(400만원) 이상만 쓰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09년엔 20%(800만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25%(1000만원)로 그 비율이 높아졌다.
 
 한편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6959명으로 39.9%에 이르며, 소득공제금액은 13조351억5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