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을 위주로 회사를 꾸려온 중견사들은 물론 모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건설사들도 공공부문 공사 발주 감소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장기적인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워크아웃의 근거법률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종전(채권단 75% 동의)과는 달리 채권단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워크아웃의 길은 막혀있는 상황이다.
14일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월드건설과 진흥기업 사태 이후, 대형사인 D사와 중견사 K·B·S사 등이 또다시 ‘한계기업’ 리스트에 오르는 등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한계기업이란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으로 얻은 이익으로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회사를 말한다.
B사가 지난해 하반기 공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부채는 전년(2009년) 말 대비 1000억원 증가한 반면, 현금성 자산이 수십억원대로 하락하는 등 유동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부실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PF 자금이 수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이달 공공부문 발주가 단 한건에 그칠 정도로 일감 부족이 심각한 상태”라며 “여기에 좀처럼 주택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데다, 상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PF자금이 많아 생존의 기로에 선 기업들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진흥 뿐만 아니라 모그룹의 지원으로 B등급을 받았던 한일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등이 모두 워크아웃에 돌입함에 따라 신용평가 기관들 사이에선 앞으로 신용위험평가 시, 모그룹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향후 기업평가의 강도가 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촉법 연장과 신규자금 지원 등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기촉법이 부활하지 않는 한, 절차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정관리로 가야 하므로 회생확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또 현재의 워크아웃 제도는 부실기업이 안고 있는 채무 변제가 완료되면 산소호흡기를 떼는 식일 뿐이어서 신규 사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지원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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