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3인 결국 법정으로…"6개월간 86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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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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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소강 사태였던 카라의 전속계약 해지 사태가 결국 법정공방으로 불거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승연 등 카라 세 멤버는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다"며 소속사 DSP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승연 등은 소장을 통해 "DSP측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음원판매수익은 4억1000만원인데 반해 이에 든 활동비는 3억9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며 "활동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루팡'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음에도 DSP는 6개월동안 1인당 86만원만을 지급했다"며 "매달 14만원을 지급한 것은 (활동과 수익에 비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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